‘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어요.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이 제도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그동안 4년간 과태료 없이 운영되던 유예 기간은 5월 31일로 종료되며,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나의 느낌으로는, 이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단순한 계약 체결만으로는 안 되고, 꼭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식 신고까지 해야 ‘안심 거래’가 될 것 같아요. 특히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
📌 제도 시행 배경과 핵심 내용
이 제도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어요. 특히 계약 시 실거래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어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유지돼요.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운영되던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부과를 시행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어요. 2025년 4월 29일 개정안 공포와 함께,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했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단순 실수로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 신고 대상과 범위
신고 대상은 전국의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이에요. 단, 경기도 외 군 단위와 일부 면 지역은 제외돼요. 특히 1세대 1주택 여부, 소득 수준 관계없이 적용되니 누구든지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해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 신고 의무가 있고,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이 대리로 신고해도 인정돼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에요. 전입신고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별도로 임대차 신고가 필요해요.
만약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해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기재되더라도, 법령상 임대차 신고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고 대상 계약에는 전세뿐 아니라 월세, 반전세, 갱신계약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포함돼요. 특히 갱신계약일지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과태료 완화 기준표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신고 |
---|---|---|---|---|---|---|
1억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1억 ~ 3억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100만 원 |
3억 ~ 5억 | 4만 원 | 10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100만 원 |
5억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 과태료 부과 기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에요. 원래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를 이제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로 조정했어요. 단, 거짓 신고는 예외로 계속 100만 원이 부과돼요.
단순한 실수나 서민의 신고 누락 등을 고려한 조치로, 실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계약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점이 많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신고를 안 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갱신계약 시 임대료 변경이 있다면 꼭 신고해야 한다는 점, 놓치면 안 돼요!
신고율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에요. 2024년에는 전국 기준 95.8%의 높은 신고율을 보였고, 이는 모바일 기능 도입 등의 효과 덕분이에요.
✍️ 신고 방법과 절차 안내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처리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돼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공동 신고할 수도 있어요. 대리 신고도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임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자동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등기소나 법원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해요.
알림톡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 확정일자 신청을 깜빡하는 일도 줄어들겠죠! 😄
❓ FAQ
Q1. 2025년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1. 네, 임대료 등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Q2. 계도기간 중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Q3.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동 신고되나요?
A3. 아니요,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해요.
Q4. 신고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A4. 계약자 인적사항, 계약금액, 계약기간, 목적물 주소 등 기본 정보가 필요해요.
Q5. 임대차 신고를 대리로 할 수 있나요?
A5. 네,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어요.
Q6. 계약이 끝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6.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에요.
Q7. 모바일 신고도 가능한가요?
A7.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페이지에서 가능해요.
Q8. 신고한 계약은 세금에 영향 주나요?
A8. 아니요, 세금자료로 사용되지 않아요. 오직 시장 투명성 확보 목적이에요.